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통보된 사건이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3분기(1∼9월) 불공정거래 혐의로 174건을 조사해 중대한 위법 사실이 확인된 146건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 고발 및 통보 조치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2건보다 43.1%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분기까지 조사처리 건수와 검찰 이첩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금감원이 테마주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넘긴 146건을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세조종이 67건(4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거래 39건(26.7%), 미공개정보 이용 32건(21.9%), 지분보고 위반 8건(5.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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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