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임시이사회 상정
해임안이 가결되면 의결과 동시에, 계약해지안이 가결되면 9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서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사회는 해임안 대신 지난번 이사회에서 보류된 계약해지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사임서를 썼다 하더라도 총장을 해임하려면 법적인 하자나 심각한 도덕적 결함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계약해지할 경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총장 잔여 임기의 연봉인 72만 달러(약 8억 원)를 물어줘야 한다.
이사회 관계자는 “서 총장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혀놓고도 거취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합의했다는 얘기만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말을 한 데 대해 이사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전승민 동아사이언스 기자 enhance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