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등록인원을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평택시내 13개 어린이집 원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8일 영·유아 등록인원을 부풀려 시(市)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이모 씨(36·여) 등 평택시내 13개 어린이집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어린이집에서 퇴원해 외국 체류 중인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