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치구도 11월 중 시행할듯… 마트측 “평일 휴무제” 주장
강서구는 8일부터 대형마트·SSM 관련 조례가 시행돼 매일 오전 0∼8시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 휴업을 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달 휴무일은 14, 28일이며 관내 22곳의 대형마트와 SSM이 대상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은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영업제한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중단됐다. 하지만 당시 판결은 영업제한 조치 자체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 아닌 시행과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영업제한 처분 전에 사전통보, 반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일시적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다시 절차를 밟았다.
광고 로드중
나머지 자치구도 조례 개정 이후 막바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 아직 입법예고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서초구와 의회에 개정안이 계류 중인 용산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에서 다음 달부터 다시 영업제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달 수원지법이 대형마트 5개사가 경기 군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반지역과 전통상업지역 구분 없이 영업제한 조치를 내린 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며 “대형마트 등이 지역 구분을 문제 삼아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대형마트들은 “모든 지자체에서 같은 날을 휴업일로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매월 2회 휴업을 강제하려면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도 휴업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