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개정안 통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 안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취득세 감면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9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부가 10일 내놓은 주택활성화 대책의 상임위 통과가 모두 마무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율 인하폭은 △9억 원 이하 주택은 2%→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4%→2% △12억 원 초과 주택은 4%→3%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상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699만902채 가운데 9억 원 이하는 98%(683만1130채)에 달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최근 집값이 급락한 데다 대형 아파트가 많은 경기 용인시와 성남시 분당, 서울 양천구 목동 지역을 중심으로 활기를 띨 가능성이 크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세금 감면이 언제부터 적용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도 “실거주 수요가 투자 수요를 압도하는 상황이라 취득세 감면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매물이 소화되면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소위 ‘부자감세’ 논란 때문에 취득세율 하락폭이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2%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었다. 민주통합당은 9억 원 초과 주택까지 취득세율을 50%씩 감면해 주는 것은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며 정부안에 반대해 왔다.
이에 국회 행안위는 더이상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날 여야 합의로 12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등 취득세율을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수정안에 합의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