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후 연봉 올라도 혜택 받게
서민층을 위한 장기 재산형성펀드(재형펀드) 세제 혜택 범위가 넓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했던 세법개정안 중 일부 조세 관련 법안을 수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재형펀드 공제혜택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당초 정부 세법개정안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 재형펀드는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액 35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펀드에 가입했다가 연봉이 5000만 원 이상으로 오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광고 로드중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