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시스템 구축… 정부 “관할권 침해로 간주”
중국이 한국의 이어도 등 주변국과 영유권 또는 관할권 분쟁을 벌이는 곳에 2015년까지 무인기 감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해양국 해역관리사(司·국) 위칭쑹(于靑松) 사장은 12차 5개년 계획(12·5규획·2011∼2015년) 기간에 연해 각 성에 무인기 원격감시 및 모니터링 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23일 전했다. 이는 중국이 일방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어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위 사장이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분쟁 지역에는 이어도(중국명 쑤옌·蘇巖 섬)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필리핀이 실효 지배 중인 스카버러 섬(중국명 황옌·黃巖 섬)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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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중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것”이라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 해역에 대한 관할권 행사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부산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열린 제59회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최근 독도와 이어도 경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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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