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 건물면적 기준 초과… 행안부, 3곳 교부세 삭감
호화 청사로 물의를 빚었던 경기도 내 시군 5곳의 청사 건물면적이 행정안전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행안부와 경기도 시군에 따르면 현재 시군 청사가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는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연천군 등 4곳, 의회 청사가 기준을 웃돈 지자체는 부천시 1곳이다. 수원시는 시장 집무실이 기준면적(132m²)을 살짝 초과(134.6m²)했다.
성남시의 경우 현재 시청사 면적이 3만6059m²(약 1만900평)로 기준면적 2만1968m²(약 6600평)를 1만4191m²(약 4300평) 초과했다. 부천시는 기준면적 2만214m²(약 6100평)보다 573m²(약 170평), 용인시는 기준면적 2만1968m²(약 6600평)보다 5053m²(약 1500평), 연천군청사는 기준면적 8385m²(약 2500평)보다 1033m²(약 300평)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의회 청사도 기준면적 4851m²(약 1400평)을 1109m²(약 300평) 초과했다.
광고 로드중
행안부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청사 면적이 기준을 웃돌아도 불이익을 줄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초과면적을 없애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와 용인시는 “청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초과한 면적이 커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