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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7일 내 삼성 제품 미국 내 판매금지 요구”

입력 | 2012-08-25 13:10:00


애플이 7일 이내에 담당판사에게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판매금지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고 실리콘밸리닷컴이 25일 보도했다.

이날 이 매체에 따르면 애플의 변호사인 마이클 제이콥스(Michael Jacobs)는 미국 새너제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에게 7일 이내에 미국 내에서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시 고 판사는 이미 삼성의 넥서스 폰과 갤럭시 10.1탭에 대해 예비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애플을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함으로써 애플이 원하면 이미 특허재판 사상 최고인 10억1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액수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번 특허 소송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특허소송은 삼성이 이미 오래전에 생산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관련 된 것이다. 실제 삼성의 최신 제품들에 대한 두 번째 특허재판 역시 루시 고 판사 주재로 2014년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배심원 평결이 삼성과 애플 간의 전 세계적인 특허 전쟁은 물론 앞으로 있을 애플과 삼성전자 특허 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시장에서 애플은 현 시점에선 아직 삼성의 최신 제품인 갤럭시S3와 대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도 역시 '디자인 모방'이라는 특허 소송 또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워싱턴D.C에 있는 미연방순회특허항소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배심원들의 결정을 번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스탠퍼드대학 마크 렘레이(Mark Lemley) 법대 교수는 "배심원의 평결은 억지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며 "배심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매우 신중하게 처리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뉴욕=박현진특파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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