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직원 200명 동원 남평화시장 가건물 철거나서, 상인들 격렬 저항… 일단 철수 서울시 “대화로 해결” 요청… 중구청 “생계형 아닌 기업형”
앞서 중구로부터 철거 계고장을 받은 노점상 주인 20여 명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노련) 노조원, 장애인 등 150∼200여 명은 철거에 맞서 격렬히 저항했다. 이들은 “노점단속 자행하는 중구청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굴착기 앞에 드러눕거나 스스로 상점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쳐 부상을 입기도 했다.
중구 공무원들은 이날 상인, 민노련 관계자들과 수차례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시장 상가번영회가 사무실 겸 창고로 사용하던 불법 컨테이너 2개만 철거하고 오전 11시경 물러났다. 철거 과정에서 여성 노조원들과의 신체접촉으로 시비가 생길 것을 우려한 중구는 여성 용역직원 20여 명을 동원했다. 중부경찰서도 만일에 대비해 기동대 3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지만 연행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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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관계자는 “노점상들이 올해 2월 말 불법 가건물을 자진 철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대집행 취소소송을 냈다”며 “법원이 지난달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중구의 손을 들어줘 합법적 철거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0년간 이곳에서 장사를 했다는 노점상 장모 씨는 “그동안 도로점용료와 변상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가게를 운영해 왔다”며 “중구 측이 갑자기 철거에 나서면서 생계 대책은 마련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연초부터 중구의 철거계획에 ‘신중론’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9일 중구와 노점상 철거 대책 회의를 열고 “시민이 강제집행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니 대화로 푸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했지만 중구 측은 “충분히 기다렸고 판결까지 나와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인명 피해와 인근 상가의 영업 지장이 우려돼 철거 계획을 미루기로 했다”며 “노점상과 민노련 측에 다시 한 번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현국 기자 m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