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일부 재력가 가운데 지인의 회사에 위장 취업하는 방식으로 직장 건보료를 내는 사람이 많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쥐꼬리 월급쟁이’로 위장하면 보험료가 훨씬 싸진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연 1조7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과 직장으로 나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통합해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을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시킨 것은 위장취업자들의 보험료 빼먹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자영업자가 주축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자료 보유율이 44%(2011년 기준)에 불과할 만큼 소득 투명성이 낮은 현실에서 실소득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소비를 보험료의 주요 부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문제는 개편안대로 할 경우 올해 직장인의 건보료 부담 총액이 28조2592억 원에서 31조9397억 원으로 13% 늘어난다는 점이다. 재력가 직장인의 ‘보험료 빼먹기 환수분’ 1조7000억 원을 제외해도 평범한 직장인이 부담해야 할 건보료 상승률은 7% 정도다. 반면 지역 건보료는 7조3166억 원에서 3조6361억 원으로 50%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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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직장 보험료 부과체계의 단일화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소득을 충분히 투명하게 만들어 부담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건보공단의 자체 안일 뿐 보건복지부 안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소비세 세율을 인상해 건보 재정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아직 시간 여유가 있는 만큼 직장인에게 덤터기를 씌우지 않도록 개편안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