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金시장도 내주 소환
합동수사반에 따르면 부인 강 씨는 2010년 6·2지방선거 전후로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 7명으로부터 1억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계좌를 통하지 않고 1억1000여만 원을 불법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건설업자가 강 씨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김 시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 시장을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김 시장의 아들도 같은 해 9∼11월 용인지역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8000여만 원을 수수했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 건설회사가 실제 용인시 관급공사를 수주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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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이 ‘일가족 불법 자금 수수’로 확대되면서 경찰청과 경기경찰청이 합동수사반을 구성해 수사를 벌여왔다.
용인=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