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協, 복지부에 건의 예정
의대교수가 환자 앞에서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병협)가 3일 서울 노원구 을지병원에 대한 공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병협 산하 병원신임평가위원회는 21일 열릴 병원실행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을 다루고 을지병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병협은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일부 업무를 복지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다. 을지병원은 해당 교수를 징계하려던 방침을 바꿔 사직서를 수리하고 복지부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본보 2일자 12면 환자들 보는 앞에서 의사 폭행하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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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병협은 5∼18일 전국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련환경 설문조사에서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 폭행을 막기 위한 규정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이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만드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은 교수가 전공의들을 수년째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전공의 폭행 문제가 발생한 병원에 전공의를 배정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전공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