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양모 씨(30)는 지난해 3월부터 ‘○○나라’라는 파일 공유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는 자신의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9만 명에게 1일 300원, 1년 3만 원을 받고 ‘○○중학교 ○모 양’ 같은 제목의 청소년 등장 11건을 포함한 음란물 1만7871건을 유포했다. 운영자 양 씨와 음란물을 상습 업로드한 대학 휴학생 문모 씨(29) 등 16명이 6월 초 경찰에 잡히기까지 음란물을 유포해 벌어들인 돈은 모두 6000만 원에 이른다.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양 씨 등이 유포한 청소년 음란물은 영상에 등장하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달린 캠코더를 이용해 스스로 촬영한 게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5월 초부터 음란물 집중 단속을 벌여 이달 중순까지 양 씨를 포함해 음란물 유통업자 410명을 검거하고 음란물 등을 불법으로 유통한 78개 웹하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에 가학적 성행위를 묘사한 음란물을 사이트에 올리고 이 사이트를 통해 가학적 유사성교 행위를 알선한 성매매업소 운영자와 웹사이트 내에 음란물을 올린 사이트 운영자도 검거했다.
광고 로드중
행안부 관계자는 “집중 단속 이후 웹하드 음란물 게시 건수가 최대 75%까지 감소했지만 아동 음란물 유통은 근절되지 않았다”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근절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