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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조봉암 유족에게 29억7000만 원 국가배상을”
입력
|
2012-07-27 03:00:00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이승만 정부 시절 진보당 사건으로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사진)의 유족 4명이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29억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26일 판결했다. 1심보다 배상액이 5억 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6월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 137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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