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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입주민들 “도청 이전 보류는 사기… 김문수 고소”

입력 | 2012-07-25 03:00:00


경기 수원시에 조성된 광교신도시 입주민들로 구성된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추진 비상대책위원회’가 도청 이전을 보류한 김문수 경기지사를 26일 수원지검에 직무유기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김재기 비대위원장(52)은 이날 “김 지사는 도청을 이전할 의사가 없는데도 분양만을 위해 거짓말을 해왔다”며 “청약이 어느 정도 완료되자 말을 바꿔 이전을 무기한 보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및 사기 행위”라고 밝혔다.

또 2016년까지 도청이 이전된다는 것을 전제로 아파트와 상가를 시세보다 고액으로 분양받았는데 이는 6300억 원에 이르는 분양금액을 편취한 사기라고 강조했다. 입주민과 상가 분양자들은 항의 시위와 중도금 납부 거부 운동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전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으니 나아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청 이전은 2004년 결정됐지만 김 지사가 2010년 상반기와 올해 4월 재정난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보류했다. 광교신도시는 2017년까지 주택 3만1000채가 들어서며 현재 8600채가 입주를 마쳤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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