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 조성된 광교신도시 입주민들로 구성된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추진 비상대책위원회’가 도청 이전을 보류한 김문수 경기지사를 26일 수원지검에 직무유기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김재기 비대위원장(52)은 이날 “김 지사는 도청을 이전할 의사가 없는데도 분양만을 위해 거짓말을 해왔다”며 “청약이 어느 정도 완료되자 말을 바꿔 이전을 무기한 보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및 사기 행위”라고 밝혔다.
또 2016년까지 도청이 이전된다는 것을 전제로 아파트와 상가를 시세보다 고액으로 분양받았는데 이는 6300억 원에 이르는 분양금액을 편취한 사기라고 강조했다. 입주민과 상가 분양자들은 항의 시위와 중도금 납부 거부 운동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전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으니 나아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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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