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는 영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점 업주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지구대장 최모(5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청담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5월¤2009년 2월 관내에 있는 한 와인바 업주 정모 씨로부터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달 12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다른 직무상 비위로 2009년 1월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씨도 최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