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23일 지적장애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김모(56)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6월23일 오전 10시경 부산 북구 자신의 집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인 A(35·여)씨에게 용돈을 주는 방법으로 환심을 산 뒤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A씨를 데려온 뒤 함께 성인방송을 보다가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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