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해병대원의 뇌를 자택으로 가져가 자녀들에게 만지도록 허락하고 사진을 찍은 미 해군 법의관이 처벌을 받았다고 미 해군 기관지 네이비타임스(NavyTimes)가 보도했다.
버지니아 주(州) 의료위원회는 해군 법의관 마크 E 셸리 중령에게 지난 달 28일(이하 현지시간) 벌금 2500달러(한화 약 285만 원)를 부과했으며, 17일 셸리가 벌금을 납부하자 사건을 종결했다. 이 사건으로 셸리는 군 행정직으로 발령이 났으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버지니아 주 법의관 사무소에서도 해고됐다.
의료위원회 대변인은 해군 당국이 1994년 임관한 셸리 중령에게 추가 징계를 내릴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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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셸리 중령은 도중에 버지니아 주 버지니아비치 시(市)에 위치한 자택에 들렸고, 병에 들어있던 뇌 표본을 꺼내 자녀들에게 만져보도록 했다. 그의 부인은 이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했다.
정골의학 분야를 전공한 그는 사망자의 뇌를 부주의하게 다뤘음을 인정했으며, 군 당국도 그의 행동이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데 동의했다.
버지니아 주 의료위원회는 셸리 중령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사망한 병장의 사인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주 법의관 사무소 측은 1월 17일 익명의 제보로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됐으며, 이틀 뒤 지역 법의관으로 일하던 셸리 중령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사무소의 수석 법의관 레아 부시는 사망한 해병대원의 가족을 찾아가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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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