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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만 볼 수 있는 음란사진도 처벌 대상”

입력 | 2012-07-09 10:27:00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이헌숙 부장판사)는 9일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사진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전모(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이트가 일부 정회원에게만 음란사진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많은 사람들이 본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과 실제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글의 조회수가 7300여회에 이르렀던 점을 종합하면 공연히 전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09년 인터넷 음란사이트인 소라넷에서 만난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을 동의 없이 소라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