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처리 시사의원 특권포기 첫 시험대
새누리당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도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19대 국회 들어 처음 제출된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정치권에 불고 있는 특권 내려놓기 경쟁의 첫 시험대다. 제헌의회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안은 모두 44건이지만 9건만 가결되고 나머지는 부결되거나 폐기돼 매번 ‘동료 의원 감싸기’ 비판이 제기됐다.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9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국회법에 따라 10∼12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도 “법과 절차가 맞는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처리를 시사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주장했던 만큼 당론으로 부결시킬 상황이 아니다”라며 “법과 절차에 맞게 안건이 상정되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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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