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사진)이 자신의 작품 238곡에 대한 음반 제작 권리를 인정받았다.
경기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3부(김경 부장판사)는 신중현이 작사·작곡·편곡한 238곡에 대한 음반 제작 권리를 인정했다. 신중현은 모 음반제작사를 상대로 1968년부터 1987년까지 제작된 28개 앨범, 238곡에 대한 음반 제작 권리와 관련해 법원에 낸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이겼다.
재판부는 “이 곡들은 신중현이 작사, 작곡, 편곡하고 음반 제작을 주도한 점에서 각 음반의 제작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