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3학년때 전과목 ‘수’… 일부러 오답내 점수 낮춰정신지체 3급진단 받아… 감사원 “임용 취소하라”
감사원은 21일 장애인 판정을 받은 뒤 중등교사 임용고시 특별전형으로 임용돼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도덕 교사로 재직 중인 A 씨(28)의 교사 임용을 취소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남 모 대학 사범계열 2학년에 재학하던 2005년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취업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지능을 낮추기로 했다. 고교 3학년 1학기 전 과목이 ‘수’, 대학 평균 평점이 4.5 만점에 4.02점이었던 그는 고모와 동거하는 B 씨에게서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방법을 전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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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해 10월 이 검사에서 검사자의 질문에 어눌하게 답변하거나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는 방법으로 점수가 낮게 나오도록 했다. 그가 받은 점수는 54점. 보통 130 이상이면 최우수, 90∼109는 평균, 70 이하는 지적장애로 구분한다.
그는 이를 근거로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정신과 교수로부터 정신지체장애 3급 진단서를 받았다. A 씨는 이 진단서로 장애인으로 등록했고 2007년산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지방세를 감면받는 등 각종 혜택을 누렸다.
교사를 꿈꾸던 A 씨는 2008년 10월 광주 중등교사 임용시험 도덕·윤리 과목에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1명을 뽑는다는 것을 알고 응시했다. 이 과목 특별전형 응시생은 A 씨 혼자였다. 당시 시험에서 일반전형 합격선은 283.64점이었으나 장애인 특별전형은 258.97점이었다. 그는 1차 필기, 2차 논술(전공), 3차 수업시연 및 심층면접 등을 무난히 통과해 합격했다. 2009년 3월 광주의 한 중학교 도덕 교사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A 씨는 올 2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학교에 휴직계를 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A 씨는 감사원 감사 내용을 대부분 시인했다”며 “감사원 요구로 A 씨의 교사 임용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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