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대면 알 만한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운동화 한 켤레를 구입했다. 그런데 운동화를 신은 지 이틀 만에 앞코 쪽의 접착부분이 벌어졌다. 제조 과정에서 본드를 부착할 때 견고하게 다루지 않아 쉽게 벌어진 것 같았다. 쇼핑몰 고객센터에 교환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그 쇼핑몰은 판매자와 소비자의 중간매개 역할만 할 뿐 책임이 없다며 판매자에게 직접 교환 여부를 문의하라고 했다. 쇼핑몰의 브랜드를 믿었지만 쇼핑몰 측은 판매자의 전화번호만 알려줄 뿐이었다.
다시 판매자와 통화했는데, 판매자는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에서 교환을 요청해야지 하루라도 신은 상태에서는 교환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수선을 할 경우 왕복 택배비와 수선비를 신발을 구입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요즘 대형마트나 매장에서는 신발을 하루 이틀 신었을 때 하자가 발견될 경우 무상 수선을 해주지 않느냐고 반문했더니, 인터넷 쇼핑몰은 다르다며 약관을 보지 않았냐고 오히려 역정을 냈다. 인터넷 내 약관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자 인터넷 쇼핑몰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딘가에 약관이 있다고 했다. 무책임한 태도에 너무 화가 나 소비자원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상대는 비아냥거리듯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관계당국에서 전자상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른 것 같다. 소비자가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 또 대형 인터넷 쇼핑몰 측에서도 소비자는 쇼핑몰 브랜드를 믿고 상품을 구입하는 것인 만큼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객 서비스를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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