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비급여’ 기존판례 변경… 병원이 ‘진료 정당성’ 입증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가톨릭대 의대 부설 여의도성모병원이 “96억여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19억여 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바뀐 판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비급여 진료행위가 시급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동의를 구했다면 옛 국민건강보험법 52조 ‘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병원이 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예외 없이 부당한 것으로 봐왔던 기존 판례를 바꾼 것”이라며 “다만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은 병원이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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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성모병원은 2006년 4∼9월 백혈병 환자 골수검사에 척추성형수술용 바늘을 사용하고 심장독성방지제를 항암제와 함께 투여하는 등 임의비급여 진료를 통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일부 백혈병 환자들이 “병원이 충분한 설명과 함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임의비급여 진료 ::
병원이 진료비를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비급여로 처리하는 진료 행위. 건강보험 혜택이 없어 진료비를 환자가 100% 부담한다. 병원이 자의로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보험법상 불법으로 간주돼 왔다. 주로 신의료기술이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약제 등에 제한적으로 임의비급여를 적용해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