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위변경 절차 축소案 추진
현금 청산을 선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처리 절차가 간소해진다. 이에 따라 침체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주택정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13차 국토부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현금 청산 조합원 지위 변경 절차 축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정책협의회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신 현금 청산을 원하는 조합원이 있을 때 이를 반영해 조합원을 바꿀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체 조합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되 이들의 토지 소유면적이 절반을 넘어야만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이로 인해 현금 청산 및 조합원 지위 변경이 지연되면서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가 늦어지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광고 로드중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