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이달 말부터 이체된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10분이 지나야 인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제1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대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은행의 전산시스템 개발 및 약관개정을 거쳐 6월 말부터 300만 원 이상 이체금액에 대해서는 10분 후 인출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낸 사실을 즉시 알아채게 되면 은행 등에 요청해 인출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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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