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거마 대학생 다단계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학생들을 단체 합숙시키며 불법 다단계업체 판매원으로 활용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관계자가 대거 구속됐다. 하지만 유사한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다단계 업자의 교묘한 마케팅 수법과 청년 구직자의 취업 유혹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다단계 사업자 쪽에서 보면 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젊은이를 모아 사업을 확장한다. 위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 형벌의 수위는 높지 않다. 반면 사기성 거래의 범죄 수익은 높다. 사업자들은 사기성 거래로 인한 비용과 이익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익 부분이 크다고 판단한다. 사기성 거래가 만성적으로 근절되지 못하는 한계가 이 때문이다.
피해를 당하는 젊은이들 쪽에서는 일자리와 등록금 및 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 시장에서 현혹되기 쉽다. 특별한 투자나 기술이 없어도 된다. 우선 몇백만 원만 투자하면 쉽게 큰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꿈을 꾸게 된다. 문제는 이들이 순수한 소비자가 아니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일종의 사업자 신분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 소비자로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외부에 알리거나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
백병성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