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자금난에 계약해지… 6년째 진척없이 공정 ‘0’경기도, 연내 사업자 재공모
도 관계자는 “테마파크 사업자인 한류우드㈜와 30일 계약을 해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발업체인 한류우드㈜가 자금을 제때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류우드㈜는 최대주주인 프라임개발 등 11개 회사가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2006년 3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2008년 기공식 이후 투자 회사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중도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까지 내기로 했던 토지매입비 720억 원 가운데 509억 원을 납부하지 못했고 재계약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분납하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공정은 ‘0’ 상태다.
도는 중도금도 내지 못하고 연체이자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한류우드㈜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올해 안에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한 뒤 사업자를 재공모할 방침이다. 한류우드㈜는 지금까지 낸 토지매입비와 이자 등으로 1925억 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강제계약해지 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는 1745억 원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