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안항 지정’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자로 입법 예고한다.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는 곳은 △서해 중부의 백령도(용기포항), 연평도, 상왕등도 △서해 남부의 대흑산도, 가거도(가거향리항) △남해의 거문도, 국도, 추자도 △제주도 화순항 △동해의 경북 울진군 후포항, 울릉도 사동항이다.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 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올 2월 개정 공포된 항만법에 따라 지정됐다. 이들 항만은 최대 5000t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국가가 직접 개발하게 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