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교통사고 당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박모(42) 씨와 신모(43)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또 박 씨와 신 씨에 대한 공개정보를 각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이 낸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친 피해자를 치료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인적이 드문 유원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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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 등은 지난 2004년 2월 서울 수유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A(당시 17세)양이 다리에 부상을 입자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가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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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