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70층으로 변경’ 요구… 市반대에 “사업중단 하겠다”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133층 높이의 랜드마크 빌딩 조감도. 서울시 제공
▶본보 1일자 A17면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 133층은 무리”
사업 시행사인 서울라이트타워㈜는 22일 “전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원안대로 공사를 진행하자는 안건이 부결됐다”며 “이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곧 시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착공시한인 31일까지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지 결정하라고 서울라이트에 최종 통보했다.
상암DMC 랜드마크빌딩 건립이 좌초됨에 따라 서울라이트는 토지계약금과 사업비를 포함해 약 1000억 원의 손실을 떠안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 역시 개발 지연에 따른 부담감이 커졌다.
그러나 시는 랜드마크 빌딩의 상징성이 사라지고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최대주주(20%)인 교직원공제회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라이트가 사업 중단을 통보하면 사업자를 다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측은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