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은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부동산 규제를 풀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사고팔기가 수월해진 것이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85m² 이하는 주변 시세와의 차이에 따라 세분화해 단축된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 수준이면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주변 시세 대비 70% 이상이면 7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시세 대비 70∼85% 미만은 6년 △시세 대비 85% 이상은 4년으로 단축된다. 거주의무 기간도 당초 5년에서 짧게는 1년까지 단축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주택에도 전매제한 기간을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약 6만2000채가 혜택을 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전매제한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춰 실수요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기간이 길어 자금압박을 우려한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주저하게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은 많은 물량의 미분양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