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희 경제부 기자
최근 부도난 대형 건설업체 풍림산업이 직원 수백 명의 이름을 빌려서 분양계약을 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사실을 보도한 뒤 기자 앞으로는 업계와 독자들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본보 15일 B1면 <풍림에 근무한 업보?… ‘직원분양’>
광고 로드중
이번 풍림산업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400여 명이 넘는 풍림산업의 전현직 직원들이 많게는 세 채까지 강제 분양물건을 떠안게 됐다. 당장 이달 말부터 수 백 만원에 달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를 자비로 감당해야 할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들을 구제를 해주고 싶어도 법적으로는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인 데다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구제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편법분양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자행됐다. 대형업체 A사의 협력업체 관계자는 “대형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하는 많은 중소 건설업체 직원들도 어쩔 수 없는 압박 때문에 이름을 빌려주고 분양받았다가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일 역시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들이 자행해 온 편법분양은 이번 풍림산업의 경우처럼 부도 등으로 인해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 해도 그 자체로 엄연한 ‘불공정 관행’이다. 자칫 직원들의 재산권을 위협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주택시장을 왜곡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분양률을 속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셈이므로 불법의 소지도 있다. 이런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편법분양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다.
박선희 경제부 기자 tell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