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어간류(생선간)가 암에 특효라며 암환자에 판매해 환자를 사망케 한 의혹이 있는 공익신고사건을 접수받아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뉴시스가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자 A씨는 영업신고나 허가 없이 명태 간에서 기름을 추출해 1.5¤ 페트병에 담아 불법으로 제조·판매해 암환자를 사망케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명태 간이 암에 특효라며 인터넷 등에 허위·과대광고하고 이를 50~100만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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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