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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2월28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모 주점 업주 박모(23·여) 씨와 종업원 노모(23·여) 씨는 구두디자이너라는 손님 임모(34) 씨와 술을 마시다 "구두를 선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임 씨는 "어떤 구두가 잘 어울리는지 발 모양 사진만 찍자"고 요청했다. 이에 박 씨와 노 씨는 받아 들였다. 임 씨는 일회용 사진기를 이용해 박 씨와 노 씨를 찍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21단독 곽형섭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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