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vs 검찰 논리 싸움崔 “2007년 초까지 2억 받았다”… “공소시효 지났다” 법리적 방패檢 “이후 청탁명목 5억 더받아”… “마지막 돈받은 때부터” 창 별러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2007년 발생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모두 5년이다. 2007년 1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7년으로 늘어났지만 소급 적용은 안 된다. 법 개정 이후에 일어난 범죄에만 해당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26일을 기준으로 2007년 4월 26일 이전에 일어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모두 지난 셈이다.
이에 따라 최 전 위원장이 이 사장에게 2007년 4월 이전에 2억 원을 모두 받았다면 이 돈이 청탁 대가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 돈을 받아 불법적인 정치활동에 썼더라도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되는 것과 달리 최 전 위원장은 금품수수 사실은 시인하면서 공소시효를 넘기는 전략을 택한 셈이다. 또 “청탁 대가로 받지 않았다. 이 돈을 여론조사에 쓰지 않았다”고 말해 대가성을 부인하는 한편 정치자금법 적용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시인한 2억 원 외에도 2007년 4월 이후에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이 사장에게서 건네받은 돈이 5억여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이 2006년부터 2, 3개월마다 5000만 원 안팎의 돈을 꾸준히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청탁 대가로 모두 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최 전 위원장에 대해 2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명목으로 몇 년에 걸쳐 돈을 받았다면 가장 마지막에 받은 돈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고 이 돈을 모두 ‘포괄일죄(包括一罪)’로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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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