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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중앙지검, 박영준 자택 등 3곳 동시 압수수색

입력 | 2012-04-25 13:00:00

복합유통단지 비리ㆍ민간인 불법사찰 동시 수사…자택 등 3곳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 사건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자택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검사장)는 이 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 전 차관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박 전 차관의 서울 용산 자택과 대구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브로커 이모(61·구속) 씨가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한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갔다는 파이시티 전 대표 이모(55)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도 이날 대검 중수부와 동시에 박 전 차관의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대검 중수부와는 별개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박 전 차관은 지난 2010년 1차 수사 당시 최종석(42·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의 대포폰에 전화를 건 정황이 알려져 민간인 사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박 전 차관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나 검찰 관계자는 수사상황에 따라 신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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