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윤 경희대 호텔관광대 교수
그러나 호텔영업 특성과 객실의 가격구조를 이해하면 호텔 객실요금 등은 담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객실상품의 구조는 같은 평수라도 저층과 고층에 위치한 객실, 전망이 있는 객실과 없는 객실, 층의 코너와 중간에 위치한 객실, 베드 수 등에 따라 객실요금이 다르다. 둘째, 객실은 그날 판매가 되지 않으면 재고상품으로 남지 못하고 소멸하는 특수성으로 비수기 혹은 객실점유율이 낮으면 할인 판매가 이뤄지므로 공시 객실요금을 통제할 수 없다. 셋째, 특급관광호텔별로 개별 고객과 그룹 고객 간에도 객실요금이 서로 다르다. 특히 여행사별로도 차이가 있고 또 컨벤션을 유치하면 협상을 통해 객실요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표준화된 요금을 적용할 수 없다. 넷째, 호텔별 패키지(여름, 겨울, 허니문, 명절 등) 상품 구성도 다양하다.
다시 말하면 일반 제품처럼 표준화가 가능하고 재고상품이 되면 담합이 가능하겠지만 특급관광호텔의 경우 객실 상품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객실의 크기, 시설과 구조, 제공 서비스가 차별화돼 있다. 객실요금은 객실의 크기, 시설, 서비스, 부대시설의 수준에 따라 다르고 체인호텔별로 고객층이 달라 고객 타깃별로 경쟁력을 갖추기에 관광호텔들이 담합해 일률적으로 객실요금을 표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내 관광호텔은 공시객실요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다양한 객실요금제도로 변형 운영되고 있다. 특히 여행사나 컨벤션을 유치하는 경우 1, 2년 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경쟁 호텔끼리 모여 담합을 주도할 수 있는 상품구조가 아니다. 같은 날, 같은 종류의 객실에 투숙하는 고객들이 지불하는 객실요금도 예약 시점과 방법에 따라 고객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고재윤 경희대 호텔관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