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책 부실” 반려개발업체 “보완해 다시 제출”
○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환경부는 가로림만 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로 △방조제 건립 시 발생할 계절별 침식·퇴적 변화 △이끼 등의 규조류 증가로 인한 수질 악화 △바지락 감소 등 생태에 영향을 줄 염분도 변화 △물범, 표범장지뱀 등 보호종 감소 등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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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훼손 논란 확산
이날 결정으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생태환경 훼손이 크다는 점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가로림조력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박정섭 위원장은 “갯벌 훼손을 막기 위한 환경부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로림만조력발전서산태안보상대책위원회 박형호 사무국장은 “반려 여부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접수 때 이뤄져야 하는데 환경부가 보완 지시를 하다 법적 처리 기일(60일)을 훨씬 넘겨 반려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24일 환경부 장관과 차관 등 4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가로림조력발전㈜은 당황하는 분위기다. 가로림조력발전㈜ 측은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이미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은 추가 조사하고 반영한 뒤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겠다”며 “2006년부터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만큼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되더라도 사업 주체가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재작성해 평가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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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