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인출한도 50%까지
6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가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그동안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주택법상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보증을 해줬지만 6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추가로 주택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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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