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5일부터 일제 점검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500여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이나 교사 허위등록을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이 있었는지, 부모가 어린이집에 아이 이름만 빌려준 것은 아닌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집 운영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지나친 권리금 매매가 있었는지도 점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소 순위에서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 자녀가 우선 입소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자녀 등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계층이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 운영정지와 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필요한 경우 경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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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리베이트 수수는 어린이를 위한 보육서비스 예산을 축내고 서비스 질을 낮추는 범법행위인 만큼 앞으로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