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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정수급 어린이집, 명의 빌려준 학부모도 처벌”

입력 | 2012-04-21 03:00:00

복지부 25일부터 일제 점검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500여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이나 교사 허위등록을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이 있었는지, 부모가 어린이집에 아이 이름만 빌려준 것은 아닌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집 운영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지나친 권리금 매매가 있었는지도 점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소 순위에서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 자녀가 우선 입소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자녀 등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계층이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 운영정지와 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필요한 경우 경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정행위에 연루된 부모들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어린이집과 담합해 리베이트를 받은 부모에 대해서는 그동안 받은 보조금을 환수토록 하고 형사고발도 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원장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똑같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집에서 키우거나 어린이집에 거의 보내지 않으면서 아이 주민등록번호를 빌려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리베이트 수수는 어린이를 위한 보육서비스 예산을 축내고 서비스 질을 낮추는 범법행위인 만큼 앞으로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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