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준 사람 가벼운 처벌’ 1심 불균형 바로잡아
법원 떠나는 곽 “판결 승복 못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실형을 예상 못한 곽 교육감
곽 교육감은 17일 오전 10시 25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면서 “당연히 무죄로 예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오전 11시 2분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2부 김동오 부장판사가 실형을 선고하자 곽 교육감의 표정은 굳어졌다. 반면 형량이 1심(3년)의 절반인 1년 6개월로 감형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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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불균형’ 바로잡아
곽 교육감은 1월 1심 판결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박 전 교수에게 제공한 2억 원이 “선의의 부조”라고 줄곧 주장했지만 1, 2심 법원은 “후보자 사퇴의 대가로 인정된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에 대한 형량을 정하면서 1심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교수의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곽 교육감에 대한 벌금형 선고의 근거로 삼았다. 이 때문에 1심 판결 직후 “주관적 동기가 좋으면 가볍게 처벌해도 되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담당하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못 박았다. 서울시교육감은 연간 약 7조 원의 막대한 교육예산을 집행하고 5만5000여 명의 교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선거에 금품이나 부정이 개입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재판부의 기본 인식이었다.
○ 7월에 대법원 선고 나올 듯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판결은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2심 및 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이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비춰 보면 이르면 7월 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아 최종 판결이 더 늦어질 소지도 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