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된데 대해 불만을 품고 법원 유리를 돌로 파손하고, 흉기를 들고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간 이모(20) 씨를 공용물파손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는 13일 오전 8시30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고법 종합민원실 앞에서 화단에 있던 돌을 출입문에 던져 대형 유리문 1장을 파손, 5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같은 날 오후 3시30분경 어린시절 아버지의 잦은 학대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아버지의 주거지로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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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