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골라 혼자 다니는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상근예비역 이모(21) 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오전 3시 경 서울 성북구에서 혼자 걸어가는 20대 A씨를 뒤에서 목을 조르고 인근 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는 등 2011년 6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에 걸쳐 4건의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4건의 수법과 피의자 인상착의가 동일한 점에 착안해 6개월에 걸친 탐문수사 끝에 이씨를 검거했으며, 이 씨를 헌병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