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9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정 후보가 교육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 수원의 모 중학교 교사인 정 후보는 후보등록 전인 2월 29일에 소속 학교장에게 사직원을 냈다. 학교는 정 후보에게 사직원 접수증을 발급했지만 교사 임면권을 가진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반려했다. 정 후보가 기소된 상태라서 사직원을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정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된 공무원 직에서는 당연 해임된다. 학사모는 “정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공무원 징계처분도 효력이 사라지므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투표가 11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결국 정 후보가 당선되면 비례대표로서의 적법성을 놓고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