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수색후 참변 금양호 9명 의사자로 인정
천안함 폭침 실종자 수색작업 이후 충돌사고로 침몰한 금양호. 동아일보DB
금양호는 2010년 4월 해군사령부의 수색 협조요청을 받고 천안함 사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에 18분간 참여한 뒤 조업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선박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9명 전원이 사망했다.
이들은 2개월 후인 6월 열린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이 의사상자를 ‘급박한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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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혜택’을 얻지는 못했지만 당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인당 2억5000만 원(외국인 2명은 1인당 1억2500만 원)씩 국민성금을 모아 유족에게 지급했다. 정부도 보국포장, 위령비 건립, 수협장, 장례비 지원 등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제공했다.
2년여가 지난 지금 금양호 선원이 의사상자로 지정된 것은 지난해 의사상자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구조행위 후 구조 현장에서 주거지나 생업지로 복귀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양호 사건은 법 시행일(올 2월 5일) 이전에 발생했지만 소급 적용을 허용하게 했다.
이에 따라 금양호 희생자 중 외국인 2명의 유족은 사고 발생 연도의 의사자 보상금 기준인 1억9700만 원과 이미 지급받은 1억2500만 원의 차액인 720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된다. 나머지 희생자 유족에게는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그 밖의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혜택은 받게 된다.
금양호 희생자 이용상 씨의 동생인 이원상 금양호 가족대책위원장(45)은 “그동안 의사자 인정이 되지 않아 희생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뒤늦게나마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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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