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7일 경찰에 신고한다며 위협하는 70대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전모(36·청원군 옥산면)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26일 오후 5시경 청원군 옥산면 국사리 야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74) 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27일 오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2시께 미호천변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이모(32) 씨가 숨지기 직전 전 씨, 박 씨 와 함께 있었던 사실을 확인, 전 씨를 상대로 이 씨의 사망 전 행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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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속이 불편하다며 전 씨와 함께 차에서 내린 뒤 발을 헛디뎌 10m 아래 하천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전 씨와 박 씨는 119구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씨의 시신은 이튿날 오후 2시 경 다리 아래 하천에서 낚시꾼에 의해 발견됐다.
전 씨는 경찰에서 "내가 이 씨를 다리에서 밀었다고 신고한다며 돈을 달라고 해 홧김에 박 씨를 마구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씨의 시신을 부검했으나 범죄를 의심할 만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연고자가 없어 시신을 청원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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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