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기업 선정 확대
국세청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한다.
김문수 국세청 차장은 1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12년 외국계 기업 초청간담회’에서 “한국의 경제 회복과 성장에는 외국계 기업의 투자와 경제활동이 큰 기여를 했다”고 치하한 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비율을 지난해에 비해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외국계 기업의 최대 고민인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와 관련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를 이용해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전가격과세란 외국계 기업이 해외 본사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과 상이한 가격을 적용한 경우 국세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예상한 세금과 국세청의 세금 부과액이 달라 논란이 돼 왔다.
광고 로드중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