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보도에 따르면 모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A부장판사가 같은 법원에 근무하던 후배 여판사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A부장판사의 부인에게 발각됐고, 결국 50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법원 내 해당 내용이 알려졌다는 것.
이후 A부장판사는 법복을 벗었으며, 법률 사무소를 열어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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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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